[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민원·병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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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우선 일부 읍.면에서만 실시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 비자의 체류기간과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공공시설 금연구역이 확대 된다.

또 종합소득세율이 평균 10% 인하된다.기업의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 책임제도가 도입돼 제조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일본 단기 비자 체류기간 연장=일본 입국 비자의 체류 기간이 현재의 15일에서 90일로 연장. 비자 유효기간은 방일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으면 5년, 비자를 처음 신청하면서 일정 소득이 없으면 1년.

◇ 웹사이트 신청 민원 확대=현행 호적 등.초본 등 27종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장애인 증명.검정고시 성적 증명 등 20여종 추가.

◇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현행 건축물 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자동차 등록원부 등 10종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의료보험대상자 증명 등 15종 추가.

◇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 운영=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주소 등 주민등록 사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며 민원인의 등.초본 제출을 폐지.

◇ 재산제 과세 기준일.납기일 조정=과세 기준일을 6월 1일로, 납기일은 7월 16~31일로 조정.

◇ 전자문서 관인 적용 신설=토지대장등본.호적등본 등 2백50여종의 서류에 전자관인 인정제 도입.

◇ PC방 신고제 폐지=PC방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 일정 시설을 갖추면 PC방 개설 가능.

◇ 비디오.게임의 광고.선전물 사전검열=청소년 보호를 위해 비디오.게임 관련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 제외기간 연장=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

◇ 인터넷으로 입영일.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 날짜를 선택. 입영일 연기 신청도 가능.

◇ 의무소방대 신설=소방관서에 의무소방대를 설치.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군복무를 대신.

◇ 민방위대 교육.훈련 사망시 보상금 인상=사망보상금을 모든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로 인상.

◇ 간호사관생도 모집=존폐 논란으로 2년 연속 생도를 모집하지 않았던 간호사관학교의 폐지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생도 99명이 입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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