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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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20% 인상.

◇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보험료의 50%만 공제하던 것을 전액공제키로, 보험료 인터넷 납부 시행.

◇ 최저생계비 3.5%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으로 인상.

◇ 경로연금 지급액 인상=2만3천원씩 받던 사람은 2만6천원으로 올리고 3만원과 4만원씩을 받던 사람은 각각 5천원씩 인상.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에게 수당 월 5만원 지급, 70세 이상 노인(4천7백60명)에게 의치 보철 시술.

◇ 대학생 기업연수비 지원=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해 재학생이 기업연수를 통해 관심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경우 월 25만~30만원의 연수 수당과 재해보험료 지원.

◇ 금연구역 확대=정부 중앙청사.초중고.보육시설.병원 등 건물내 금연, PC방.만화방.실외경기장 등은 금연구역 확대 설치 의무화.

◇ 우리사주 성과급 지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우리사주로 지급.

◇ 출산휴가 확대=현행 출산 전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성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적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비, 정황 검사비, 진단서 발급 등 의료비 총액 지원.

◇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시 휴직 가능.

◇ 간접차별 개념 도입=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인 남녀 차별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간접 차별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

◇ 의.약 담합 처벌 강화=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약국 경품제공 금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경품제공 금지, 약국의 특정 질병 전문 표방 금지.

◇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99만명)에 대해 위암.유방암 무료 검진.

◇ 축산물 검사=식용 달걀도 축산물에 포함시켜 위생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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