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카드수수료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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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카드사가 분기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할부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연체이자율을 연 평균 이율로 환산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여신전문금융협회나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돼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수료율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연체 이자율은 현재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최고 연 19~29%에 이른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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