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 기간 중 전면 금지돼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향우회 등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선거 기간 각종 모임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실무자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참석하는 각종 모임의 개최는 현행대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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