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내년말 마무리… 세금청구도 e-메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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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말까지 약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민.기업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관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對面) 접촉이 줄어들어 부조리의 소지도 감소하고 사회 전반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법인의 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비밀과 기업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미흡하고, 2002년 이후를 그린 미래의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안방민원'시대=국민의 관청 방문이 빈번한 민원행정과 세무행정 및 사회보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함으로써 대민(對民)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부동산 등 5대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이용은 정부 내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정보 수요기관이 공급기관에 요청해 직접 조회하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민원인 입장에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관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 부처별로 제공 중인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되면 4백여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마련 중인 4대 보험 통합전산망 사업은 각각의 보험업무를 4개 공단이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비효율과 불편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직장.취업.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기관을 방문해 신고했으며, 4개 공단은 동일인에 대한 인적사항.직장.소득 등 필요한 정보를 각각 중복해서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가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4개 공단 중 한곳을 찾아가 신고한 내용이 4대 보험에 모두 반영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 학사.인사.재정 등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홈 택스'(Home Tax)=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서 간의 업무가 방문.서면처리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국세행정을 안방에서 처리하도록 추진 중이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e-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납세고지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한다. 이어 납세자가 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로 납부처리된다. 내년 4월 중 정기분의 전자고지 및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비용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세무관서의 수납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 투명성 제고=기획예산처는 내년 8월 말까지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화해 공개하고, 행자부는 전자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관인(官印)을 전자화해 내년 10월부터 모든 전자민원 처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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