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4일 서울대 禹모(여)조교 성희롱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모 지방대 姜모(41)교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姜교수는 1994년 12월 서울대 신모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禹조교가 신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96년 기소됐다.
禹조교는 93년 1심에서 승소했으나 姜교수가 증언한 2심에서 패소했으며 99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