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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투자 협정 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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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투자협정이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영화.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투자가 자유화되며,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이 대우함은 물론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을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9차 본회의에서 노동 관련 조항과 금융분쟁 특별 해결절차 등 남은 쟁점이 해결돼 양국이 협정 기본 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은 앞으로 구체적인 문안 조정과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국회 비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노동분야는 협정 전문에 '투자 증진을 위해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문안을 넣고▶금융분야에선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일시적 송금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투자분쟁은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일투자협정 타결로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투자협정(BIT)=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과실 송금과 투자원금 회수 등을 보장하는 등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장치로 55개국과 맺고 있는 투자보장협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며 투자를 하는 단계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등 투자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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