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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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처리 직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의 한나라당 비판발언에 격앙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예산처리가 무산됐다.이에따라 예산처리를 위한 연내 본회의 추가소집이 불가피해졌다.

丁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앞둔 이날 밤 11시30분쯤 한나라당이 지난 19일 재경위에서 처리한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 2%포인트 인하) 반대토론에 나서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는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포인트 인하안이 이미 폐기되고 여야합의로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됐음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퇴장 후 긴급의총을 열어 예산안 처리조건으로 ▶민주당 사과▶한나라당 찬성토론 허용 등을 요구했으나,민주당은 국회의장 유감표명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법인세법 개정안은 2%포인트를 내리는 내용이었으나 자민련이 본회의 표결 협조를 조건으로 정개특위에 자민련 참여 등을 요구,민주당과 한나라당 총무회담에서 1%포인트 인하안으로 재조정됐다.

이럴 경우 법인세율은 2002년부터 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27%(현행 28%),1억원 미만은 15%(현행 16%)가 된다.

이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천33억원이 순삭감됐다.

총액기준으로는 1조9천9백92억원이 삭감됐고,대신 1조3천9백59억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 예산(정부안 68조3천9백41억원)은 2천5백16억원이 삭감돼 68조1천4백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국정원 특수활동비 80억원 삭감도 이날 확정됐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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