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유급사무원제 부활…"거꾸로 가는 정치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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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가 고비용 정치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했던 지구당 유급사무원제를 부활시키기로 해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심사소위는 17일 회의에서 지구당마다 두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소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유급사무원제도 폐지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정당법 개정시 정당의 유급사무원은 중앙당(1백50명 이내)과 시ㆍ도지부(5명 이내)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지구당에서 음성적으로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지구당 유지비용이 고비용 정치의 핵심 원인이어서 지구당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정치권이 지구당의 유급사무원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퇴행적 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정당의 각종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가 대의원이나 당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지구당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복합선거구의 시.군.구 연락사무소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소위는 또 정당이 지방의회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작성할 때 두명마다 한명은 여성을 지명토록 해 당선가능권에 여성이 50%를 차지하게 했으며, 각당은 지방의회 지역구 후보도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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