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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군검찰 독립에 견제장치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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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통과시킨 군검찰 강화 방안에 각 군이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된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된다. 군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것이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검찰'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검찰관의 인사권이 부대장에게 주어진 데 따른 잡음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군내 의문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지휘관의 부당한 입김 여부를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도 제도적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권한이 강화되는 데 따른 견제장치가 없다. 이번에 군검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헌병과 기무부대의 수사 지휘권도 갖게 됐다. 부대 지휘관의 통제도 없는 데다 이런 권한까지 갖게 됨으로써 군검찰은 오로지 국방장관의 지휘만 받는 막강한 기관이 된 것이다. 모든 조직은 그 권한이 강화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는 법이다. 만에 하나 정권과 장관과 군검찰이 코드를 맞춰 '미운 놈 손보기'식의 기획사정을 할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군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감찰위원회 같은 조직이 군 내외에 필요하다. 또 단계적으로 3군 총장 산하에 군검찰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군검찰이 강화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군검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병역비리 수사에 전과자를 참여시키느냐의 여부를 놓고 투서를 하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이번 육군장성 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청와대를 의식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검찰은 자정 및 역량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조치로 지휘권이 손상될 수 있다는 각 군 현장의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