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15일부터 기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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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는 내년 지방선거일(6월 13일) 1백80일 전인 15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직계가족, 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 입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단체의 임직원 등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음식제공 및 선심성 관광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직 지자체장의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및 비방 등을 엄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후보 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동창회 등의 모임 및 각종 단체 위문활동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성명이 게재된 달력.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기부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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