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업구역 전면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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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현재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 전국의 어종(魚種)별 조업구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삼남(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멸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을 놓고 남해안과 동해안 어민들 사이에 조업 제한을 놓고 분쟁을 빚어온 현행 조업구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외부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柳장관은 이어 "도별.권역별로 획정된 조업구역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뉴라운드 체제 아래 국내 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조업구역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1구(경남북), 2구(전남), 3구(전북)로 나뉘어 있는 멸치 등 권현망 어업 조업구역▶동경 128도를 넘어선 동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한 대형 기선 저인망(트롤어선) 조업 제한구역 등의 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최근 회유 어종들의 서식지가 변하면서 지역마다 어황이 다르게 형성되는 점 등을 반영,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업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나서기로 하고 해양수산개발원에 관련 용역을 맡겨 이르면 내년 초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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