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도 산업재해 대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농.어민도 작업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농.어민과 개인택시 등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용자에게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업무 중 재해를 당해 소득이 끊길 경우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농민 등의 산재보험료는 월평균 임금 기준을 자신이 정한 뒤 임금의 1천분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노동부는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가입 대상과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미만인 공사장이나 1백평(3백30㎡)이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해 산재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