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씨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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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1일 민간방송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택(李基澤)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 형량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방사업자 선정은 국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피고인이 받은 3천만원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가질 뿐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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