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세금 오르면 손해…보험 절세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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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4면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많다. 반대로 잘 알고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에는 소득공제,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을 통한 절세요령은 여러 가지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들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또 개인연금 보험의 경우는 지난해 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2월에 나온 신 개인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백%(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 개인연금의 이자소득세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기간 중에는 내지 않고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낸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탈 때는 세금문제를 잘 따져봐야 한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증여세.상속세)을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생존보험금의 경우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 자녀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속받는 유가족에게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해두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한다면 보험료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부담한 것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자녀 나이가 어려 보험료를 계약자가 대신 내주었다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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