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천연기념물 공개제한 2차 대상지 13곳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사람의 발길이 잦아 훼손을 면치 못하는 천연기념물에 대해 법적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개 제한 제도'의 2차 대상지역 열세 군데가 확정됐다. 대상 지역에는 12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반인들이 찾아갈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공개 제한이 확정된 곳은 무인도 7개와 천연 동굴 5개, 명승지 한 곳 등 모두 13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거나 천연기념물인 조류 등이 번식하는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와 학술조사 목적 또는 문화재청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을 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제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관람자들에 의한 훼손 우려가 큰 천연동굴이 다섯 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류번식지(네 곳), 천연기념물인 식물이 자라는 곳(세 곳) 순이다.

우선 천연동굴로는 기념물 226호인 강원도 삼척 초당굴, 260호 평창의 백룡동굴, 384호 제주도 북제주군의 당처물 동굴, 98호 제주도 김녕굴 및 만장굴, 178호 강원도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등이 들어 있다. 만장굴과 삼척 대이리동굴지대의 환선굴 가운데 일부 공개된 부분들은 제외된다.

천연동굴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해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끄는 곳이지만 일부 관람객들에 의한 종유석 훼손 등이 우려됐던 지역들이다.

조류번식지로 제한 대상이 된 곳에는 천연기념물 360호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 천연기념물 389호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가 들어 있다. 333호 사수도 바닷새(흑비둘기.슴새) 번식지인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 419호 강화갯벌이 있고 저어새 번식지인 인천 강화군 석도와 비도 등도 대상이다.

이밖에 천연기념물 172호 전남 강진군 까막섬 상록수림, 28호 전남 완도군 주도 상록수림, 65호 울산군 목도 상록수림이 들어 있으며 명승 2호인 거제시 해금강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의 공개 제한 지역 지정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이번 13곳 지정으로 전체 제한지역은 28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재청은 설악산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 5곳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공개 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제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제한 대상 지역을 수시로 관찰해 보존상태가 양호할 경우 공개제한을 해제하거나 관보 고시 기간을 늘리고 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