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경찰청장 등 사법처리 대상 압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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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의 수지 金 사건 내사 중단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사법처리 대상자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등 두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李전청장을 7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金전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으며 李전청장은 다음주 초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혹은 범인도피 등 적용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수사팀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 형식으로 구속하자는 의견을 수뇌부에 전달했으나 수뇌부는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내사 당시 사건 기록을 주고받은 경찰청 외사관리관 金모 치안감과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金모 수사단장은 내사 중단 개입 정도가 미약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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