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토지 분쟁 경과] 2000년 재판서 '퇴거'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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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의 등기상 땅 주인이었던 군수업체 일본국제항공공업은 1946년 일국공업으로 상호를 바꾸고 버스 차체를 만들었다.하지만 징발됐던 한국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51년 일국공업은 닛산차체(닛산자동차의 계열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87년 닛산차체는 우토로를 서일본식산이란 부동산회사에 팔아버렸다. 버블경제로 땅값이 치솟자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비밀리에 토지를 매각해버린 것이다.

서일본식산은 88년 우토로 주민들을 상대로 땅에서 나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닛산차체에 진정
서를 내고 반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 14억엔에 이 땅을 구입하는 게 어떠냐는 중재안을제시했으나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일본식산 측이 닛산에 지급하고 산 4억5000만엔의 세 배가 넘는 17억엔을 요구했기 때
문이다.

10여년을 끌어온 소송은 2000년 7월 끝났다. 최고재판소가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땅 주인은 서일본식산에
서 한 일본인 개인으로 넘어가 있다. 따라서 땅 소유주가 강제퇴거 신청을 교토부와 우지시에 신청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토로=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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