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개선안 2002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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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구속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보석 석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형사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3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불구속 재판 확대=구속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죄를 미리 단정해 버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로 했다.

법원은 구속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석(기소 전 보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나 변호사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해 보석을 허가하는 직권보석과,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보석 보증금 납입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보석 보증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고 있다.

◇ 신속한 재판=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서를 먼저 받아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재판을 자주 열어 신속히 판결한다.

현재는 사건 내용과 관련없이 대부분 1,2주 간격으로 재판날짜가 지정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낸 처벌요구 탄원서 등을 피고인에게도 보여줘 반박할 기회를 준다.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나란히 앉아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고인 범위를 넓히고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영장을 포함한 형사재판에 고참 법관을 배치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방침이다.

◇ 국민들의 사법(司法)이용 편의 증대=대법원은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지값 등 소송 수행비용을 늦게 받거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 취하 등으로 재판을 많이 진행하지 않고 끝난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납부한 인지값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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