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Knowledge <162> 지폐 위조 여부 판별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8면

1980년대 말 성능 좋은 컬러 복사기가 보급되면서 위조지폐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발권력을 가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첨단 인쇄 방식을 개발해 위조지폐를 막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5만원권을 발행하면서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돈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비춰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면’ 됩니다.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김종윤 기자

위조지폐 발견이 줄고 있다. 올 1분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2040장이다. 지난해 1분기의 3024장에 비해 32.5%나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위조지폐가 올 1분기에 3장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총 16장이 발견됐다. 1만원권 위조지폐는 553장, 5000원권 위조지폐는 1473장, 1000원권 위조지폐는 11장 발견에 그쳤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00만 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연간 2.1장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만 해도 2만1939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2007년에 발견된 위조지폐는 1만5000장 수준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1만2000여 장 발견에 그쳤다. 첨단 인쇄 방식이 도입되면서 돈을 위조하기가 쉽지 않아져서다. 한국 돈에는 숨은 그림, 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 색 변환과 같은 첨단 기능이 들어 있다. 이런 기능만 확인해도 돈의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5만원권
만지면 오돌토돌, 기울이면 ‘50000’ 숫자 색 변해

앞면 왼쪽에 숨은 그림이 있다. 그림이 없는 왼쪽 부분을 빛에 비춰 보면 숨겨져 있던 신사임당 초상이 보인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숨은 그림의 오른쪽 밑을 자세히 보면 오각형 안에 ‘5’라는 숫자가 보인다. 앞면 왼쪽에는 띠형 홀로그램을 설치했다. 돈을 기울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한국지도·4 괘가 띠의 상·중·하 세 곳에 번갈아 나타난다.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도 위조방지장치로 유용하다. 앞면 중간쯤에 있는 이 은선을 눈여겨보면 태극 무늬가 보인다. 돈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 무늬가 좌우로, 돈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요판잠상도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5만원권 앞면을 눈높이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신사임당 얼굴 옆에 있는 검은색의 무늬 안에 ‘5’ 자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5만원권 화폐의 뒷면에 있는 ‘50000’ 숫자는 색 변환 잉크를 통해 인쇄했다. 돈을 기울여 보면 숫자의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한다.

만져 보고서도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물 초상과 문자, 숫자 등을 만져 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져야 진짜 돈이다.

1만원·5000원·1000원권
빛에 비추면 왼쪽 공백에 그림과 액면 숫자 나타나

공통으로 ▶숨은 그림 ▶숨은 은선 ▶색 변환 잉크장치가 있다. 각 돈의 앞면 왼쪽 그림 없는 부분에 초상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숨은 그림이다. 빛에 비춰 보면 보인다. 숨은 그림 왼쪽에는 액면 숫자(돌출 은화)가 보인다. 그림과 숫자가 모두 보여야 진짜 돈이다. 1만원권과 5000원권의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띠를 빛에 비춰 보면 ‘한국은행 BANK OF KOREA 10000(5000)’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지폐 뒷면 오른쪽 아래 액면 숫자의 색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황금색과 녹색, 녹색과 청색으로 변한다.

1만원권과 5000원권에는 홀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5만원권과 마찬가지로 보는 각도에 따라 지도, 태극 무늬, 액면 숫자, 4 괘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 발견하면
지문 채취 쉽게 보관 후 신고 … 위조 알면서도 쓰면 엄벌

개인이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발견하면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돈을 위조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쓸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조화폐인 줄 알면서도 그 돈을 쓴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현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항상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 돈은 가급적 밝은 곳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세는 게 좋다. 지폐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면서 지폐를 세면 위조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찍어낸 돈 보관하는 한국은행,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시점이 ‘발행’

돈도 인간처럼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다.

한국에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민간의 화폐 수요 ▶수명이 다한 화폐의 폐기량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발행 준비자금 수준을 감안해 화폐 제조량을 결정한다.

화폐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맡긴다.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은 한국은행에 납품된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돈을 발행→유통→환수→보관 또는 폐기한다.

조폐공사에서 태어난 돈은 금융회사로부터 수납한 화폐와 함께 한국은행 금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보유한 은행권과 주화를 미발행 화폐라고 한다. 미발행 화폐는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아니어서 화폐 발행액으로 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청구하면 금고에 보관 중인 미발행 화폐를 지급한다.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고 부른다. 미발행 화폐가 비로소 돈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화폐 발행액이라는 부채계정에 잡힌다.

금융회사에 공급된 돈은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을 통해 가계·기업 등에 지급된다. 이 돈은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용으로 사용되다 다시 예금이나 세금 납부 또는 다른 자금 결제 형태로 금융회사에 입금된다. 금융회사는 입금된 화폐 중에서 고객의 지급 요구에 대비해 필요한 화폐만 자체 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를 다시 한국은행에 입금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돈을 시재금(時在金)이라고 한다. 이처럼 발행된 돈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고 한다. 환수된 은행권과 주화는 화폐로서 기능이 정지되고 화폐 발행계수에서 빠진다. 또 미발행 화폐 보유액으로 잡힌다.

한국은행에 환수된 돈은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다. 위·변조 색출, 무효 화폐 판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사용 화폐)와 사용할 수 없는 화폐(손상 화폐)로 구분하는 과정을 정사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손상 화폐를 아주 작은 조각 형태로 분쇄해 폐기한다. 나이가 들었거나 병에 걸린 화폐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폐기된 돈은 미발행 화폐 보유액에서 차감된다.



뉴스 클립에 나온 내용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과 위키(wiki)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토리’(www.opentory.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e-메일 기다립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