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3일 1998~99년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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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3일 1998~99년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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