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두명 이상 땐 둘째 아이 교육비 20%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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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을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보낼 때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의 평균 2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3세와 5세 자녀를 모두 유치원에 보내면 3세 아이의 보육료 중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 3월 자녀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소득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여성부는 24일 두 자녀 보육.교육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에 우선 91억7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을 대상은 인정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인 월 318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인 가구다. 인정소득은 월수입은 물론 소유한 자산, 부채 등을 종합해 환산한 액수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0~1세(만 나이 기준)는 월 6만원▶2세는 월 5만원▶3~5세는 월 3만원씩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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