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거지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러브호텔 신축 금지 방침이 확정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50m 이내에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일반 숙박시설과 각종 위락시설 허가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또 주거지역으로부터 50~2백m 지역에 이같은 시설을 지으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http://www.metro.seoul.kr)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건축제한 조치를 받는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여인숙 등이며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카지노.투전기업소.카바레.무도장 등이다.
그러나 노래방과 안마시술소는 건축법상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이번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례는 또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기한을 종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1년간 늘리고,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1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로 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는 아파트 분양가의 0.8%,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도 의결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1백6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이만큼 분양가가 오르는 셈이다.
이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