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구속 30대 5개월 만에 혐의벗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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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살인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자가 구속 5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韓□鉉)는 5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모(37)씨에 대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며 훔친 증거물로 제시된 증권카드가 사건 이전 이미 피고인에 의해 사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자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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