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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특별법 본격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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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가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31일 인천시장 및 각계 인사, 지역 원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장 등 2백18명으로 구성된 법 제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초안을 최근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 있도록 뛰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한시 운용할 계획인 특별법 초안에는 ▶공항주변 지역 개발.지원시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고 ▶민간참여 업체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된 개발 계획은 2개월내에 확정하며 ▶지자체가 공항주변에서 거둔 국세.지방세의 50%를 관련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박연수(朴演守) 기획관리실장은 "입법추진협의위원으로 위촉된 지역출신 국회의원 11명이 동료의원 1백명을 상대로 지지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 법 제정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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