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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도 5월 이후 연말정산 수정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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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회사원 金모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 때 의료비 영수증을 빠뜨려 의료비 공제를 일부 받지 못했다. 최근 뒤늦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5월 이전에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5월 이후에도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뒤 2년 동안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 비해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은 5개월 안에 고쳐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수정을 계속 받아주면 일이 많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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