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의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청약 이전 3개월간 최소 1백만원어치(시가 기준) 이상의 코스닥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코스닥 주식을 보유해 주가안정에 기여한 투자자들에게만 공모주 청약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래실적을 감안해 개인별 청약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코스닥기업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한도의 30% 이내까지 청약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코스닥 공모주 청약제도를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스닥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다"면서 "이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만큼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코스닥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 기준은 청약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간 코스닥 보유주식 평균잔액 기준으로, ▶1백만원 미만 0% ▶1백만~5백만원 미만 30% 이내(이하 최고한도 기준) ▶5백만~1천만원 미만 70% 이내 ▶1천만원 이상 1백% 등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