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모주 청약, 주식 100만원 이상 보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의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청약 이전 3개월간 최소 1백만원어치(시가 기준) 이상의 코스닥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코스닥 주식을 보유해 주가안정에 기여한 투자자들에게만 공모주 청약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래실적을 감안해 개인별 청약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코스닥기업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한도의 30% 이내까지 청약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코스닥 공모주 청약제도를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스닥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다"면서 "이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만큼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코스닥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 기준은 청약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간 코스닥 보유주식 평균잔액 기준으로, ▶1백만원 미만 0% ▶1백만~5백만원 미만 30% 이내(이하 최고한도 기준) ▶5백만~1천만원 미만 70% 이내 ▶1천만원 이상 1백% 등이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