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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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심재덕(沈載德.62)수원시장이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沈시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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