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비과세저축 알차게 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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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비과세 가계저축이 발매된지 5년이 지났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국내에서 최초로 3년과 5년짜리 단기상품에 비과세혜택을 준 적금으로 지난 96년 10월21일 처음 판매됐다.

이제 5년 만기가 된 것이다. 만기가 돌아와 목돈을 탔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저금리로 인해 만기 원리금을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다.

저금리를 보완해 주면서 비과세저축 만기 원리금을 알차게 굴릴 수 있는 투자전략을 살펴본다.

◇ 만기가 되면 '비과세가계저축'부터 해지한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모든 금융권에서 판매한 상품으로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10조원을 넘는다.

특히 은행은 비과세 가계저축과 함께 비과세 가계신탁도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양쪽에 가입한 경우도 많다.

비과세 저축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이고 비과세 신탁은 실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변동금리 상품.

이들 상품에 함께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상품들은 모두 만기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은 만기후 이자율이 통상 절반으로 떨어진다. 만기이율이 연 10%였다면 연5%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비과세 가계신탁은 만기후에도 지금처럼 연6~7%대의 배당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기후에 돈이 필요하다면 비과세 가계저축부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만기수령금은 다른 비과세상품에 투자한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의 만기 수령금은 목돈이다. 비과세 가계저축에 매월 1백만원씩 5년간 불입해 왔다면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천5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타게 된다.

이런 목돈을 굴릴 때도 역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목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경우는 생계형저축이 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입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1인당 저축한도가 3천만원인 비과세 고수익신탁이나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 7%대의 수익을 노려 볼만하다. 비과세 가계저축 만기 수령금 7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가족명의로 분산하면 가입할 수 있다.

◇ 3년 만기시 연장하는 대신 대체상품에 투자한다.

비과세가계저축은 98년말까지 판매됐기 때문에 98년말 판매 종료 직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98년 12월 비과세 가계저축에 가입해 올 12월 3년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5년으로 연장해 계속 붓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해지하는 게 좋을까.

98년 12월 당시 금리가 연10% 정도였다. 비과세 가계저축을 5년으로 연장하면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금리(연10%)가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98년 12월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올12월에 금리가 바뀌게 된다.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년 경과 시점의 정기적금 금리 등에 연계해 금리가 바뀌므로 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장해 4%대의 금리를 받느니 해지한 후 만기 수령금으로 비과세 고수익신탁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존에 붓던 불입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에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아울러 연6.5~7%대의 확정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더욱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고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건홍.한미은행 분당 구미동지점장 <재테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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