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등 이름 도용 음란메시지 올렸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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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공간에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으로 음란한 글을 올린 속칭 '사이버 스토커'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는 18일 여자 직장 동료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1백여명의 남성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회사원 李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의 이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원조교제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회사원 黃모(2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학교 여자후배와 옛 여자친구 이름으로 인터넷게시판에 '남자 구함'이란 글을 올린 대학생 鄭모(22)씨와 주점종업원 許모(29)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금전이나 애정관계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옛날 직장 동료나 여자친구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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