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설립 인 ·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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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립하는 역외펀드의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규정돼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편법투자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 설립이 자유로운 역외펀드를 '직접투자'로 변경,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해외 점포로 간주해 감독당국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 단순 신고, 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보고서 공시, 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 의무를 지게 된다.

이용호 게이트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동원, 해외 CB를 넘긴 다음 다시 매입하는 등 변칙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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