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8일 장기증권투자상품의 주식 회전율을 연간 4백%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이정일(李正一)의원은 "주식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식매매 횟수를 1년에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논란을 벌였던 상품의 주식투자 비중은 당초 정부안대로 70%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품의 세액공제비율은 1차연도에 5%(주민세 포함 5.5%),2차연도 7%(주민세 포함 7.7%)이며 다음달부터 2002년 3월 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