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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현직 프리미엄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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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에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부터 현직 교육감이 출마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등 현직자들이 누려 왔던 프리미엄이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실시되는 경북 교육감 선거와 10월 광주 교육감 선거가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등이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권한대행 또는 직무정지제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실제로 최근 치른 11차례 선거 중 여섯 개에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으며 그중 네 명이 당선돼 '현직 프리미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행.배포, 소견 발표회 개최,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등 세가지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후보마다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 등록일에서 투표일까지인 선거기간은 현재 11일에서 14일로 3일 늘어난다.

동문회 등 사조직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기간에는 교대.사범대 등의 동문회와 교원단체 모임 등 각종 집회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출마자격이 교육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며 교육감 후보자 기탁금은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교육위원 후보자 기탁금은 6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 도입 등 선출제도 변경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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