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맛·향 표기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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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담뱃갑이나 광고에 '부드러운 맛'.'박하향'같은 흡연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폐해 경고문 크기가 지금보다 커지고 글자체가 선명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8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범칙금을 2만~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강력한 금연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2단계 조치다.

복지부는 담뱃갑 앞.뒷면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및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의 크기를 전체 표면적의 20%에서 50%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자체가 흐릿한 경고 문구도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한하거나 '경고'란 단어를 빨간색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니코틴.타르.비소.일산화탄소.카드뮴 등 담배의 유해성분 함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캐나다처럼 담뱃갑에 폐암 부위 모습 사진을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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