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발행 '까다롭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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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제약이 거의 없던 해외증권 발행에 까다로운 규제가 생긴다.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삼애인더스 해외증권을 외국 증권사 및 산업은행 등과 짜고 발행해 손에 넣은 뒤 싼 값에 주식으로 바꿔 1백여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해외증권이 주가조작 작전에 악용되는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시 규정을 개정,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해외전환사채(CB)와 신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후 1년 동안 해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석달 후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CB와 BW를 발행한 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사들이면 1년 동안은 주식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석달 뒤부터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발행할 때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해외증권이 1년 동안 국내 투자자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횟수.최저 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을 크게 낮추는 것을 막기로 했다.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틈을 이용해 주식을 헐값에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해외증권 발행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겠지만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런 시장의 시각을 의식해 전환가격 조정 횟수나 최저 한도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횟수나 최저 한도는 금감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26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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