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사장 징역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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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백30억원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전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억원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2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세청 직원 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方피고인은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를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납입해 지분을 늘리는 등 사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은 낭독하지 않은 채 구형량만 밝혔다.

한편 方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권력의 비겁하고 교활한 보복에 굴하지 않기 위해 언론사주부터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계 스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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