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가짜 부동산투자회사(REITs)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 동안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 모은 유사수신업체 43개를 적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중 유사 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1백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개)의 3.8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에 통보된 업체 가운데 10개(23%)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리츠 등 세 곳의 경우 건설교통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리츠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매달 2~20%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사 리츠사는 자금 모집이 리츠 정식 인가에 필요한 법정자본금(5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정식 리츠사로 출범할 경우 이미 보장한 확정수익 외에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금감원은 투자금액에 못미치는 물건을 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물건을 판 것처럼 꾸민 뒤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에 찾아와 원리금을 받아가도록 한 일수형 유사수신업체 12곳도 적발했다.
또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 업체로 등록한 뒤 자금을 모집한 3개사와 수상 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 판매 등 특이한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19개사도 경찰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유사금융업체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주변의 가짜 금융업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는 금감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02-3786-8655~8.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