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협회 자율규약안 수용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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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약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율규약안에는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 이내▶경품제공 금지▶7일 이상 강제투입 금지▶신규.연장 독자에게는 무가지 2개월까지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규약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신문사가 원가 변동요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약 운영을 위해선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안이 신문고시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며 "신문협회와 공정위의 업무연계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업계는 자율규약안의 내용이 신문 판매.광고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적지 않아 규약안의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평.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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