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외 1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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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월 6백만원대의 수입을 올린 기업형 과외교습자를 비롯, 신고를 기피해온 불법 과외교습자 18명이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별 불법 과외교습 단속에서 지난달 말까지 서울 4명, 대구 5명, 충북.전남 각 3명, 경북 2명, 경기 1명 등 모두 18명의 미신고 교습자를 적발해 1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서 주민제보로 적발된 교습자(31)는 일산 신도시 한 상가건물 8층을 임대, 중.고생 16명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과목을 가르치고 1인당 40만원씩 받아 월 6백4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는 중.고생 17명에게 30만원씩 받고 영어.수학.과학을 가르친 교습자(37), 중.고생 12명에게 30만원씩 받고 수학.과학을 가르친 교습자(30.여)등이 적발됐다. 반면 미신고 고액과외 가능성이 큰 서울에서는 강동과 강남에서 각 2명씩 모두 4명이 적발됐으나 1인당 월 교습료가 4만~7만원에 불과했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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