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생도 입영연기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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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터넷으로 원격교육을 받는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면서 "11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이버대학생의 입영연기 대상자는 기존 9개 대학의 4백1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6개 대학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재복무를 적용하는 연령을 현재의 32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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