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돈 못받자 격분해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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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3일 추석을 앞두고 돈을 받지못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金모(37.패널대여업.동두천시 생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Y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용 패널 대여금 4억원을 받지 못한데 격분, 술을 마신 뒤 현장 사무실에 불을 질러 1백60평 규모 사무실과 집기.서류 등을 태운 혐의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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