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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생활자·가족 사용 금액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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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한 뒤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면 거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자영업자는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면 현금거래 내용도 그대로 노출돼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현금 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다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로 뜻밖의 행운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누구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봉급생활자만 가능하다. 물론 봉급생활자의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부모나 자녀의 사용액은 합산된다. 형제나 자매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이용자와 가맹점은 어떤 혜택을 보는가.

"봉급생활자들은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원어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20만원[(1500만원-400만원<연봉의 10%>)×20%]이다.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카드가 필요한가.

"아니다. 근로자들은 현금을 낸 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캐시백카드 등을 판매업소나 음식점에 제시하면 된다.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하나.

"사용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모아 둘 필요가 없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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