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석방 의혹 '몸통'은 따로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G&G 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에 대한 검찰 및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설이 나도는 이유는 그가 지난해 5월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된 뒤 하루 만에 석방되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李씨가 서울지검에서 풀려난 뒤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3백30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비호세력이 李씨의 범죄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지검 사건처리 및 검찰간부 비호설〓지난해 3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李씨와 과거 동업자였던 姜모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근거로 두달 이상 내사를 벌인 뒤 李씨를 5월 9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李씨는 다음날 석방되고 두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횡령혐의 금액 중 대부분이 회사로 원상 복귀됐으며▶姜씨가 진정을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李씨가 담보 설정된 주식을 횡령혐의 금액 변제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대검 수사에서 밝혀져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특수2부에 근무했던 모 검사는 "당시 모 검찰간부가 '나와 李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개의치 말고 수사하라' 고 말했다" 며 비호설이 나도는 모 검찰간부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해명을 뒤집어보면 당시 수사팀이 최소한 이 검찰간부를 의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다 李씨 사건과 관련, 14일 영장이 청구된 광주 J건설 대표 呂모씨가 지난해 5월 검찰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통해 李씨 구명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李씨측의 로비가 어떤 형태로든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 李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李부장검사(현 군산지청장)는 "무혐의 결정은 부장검사 전결사항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의혹=李씨가 현정부 실세들의 자금을 관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야당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李씨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관련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李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자 모 민주당 의원과 정보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조사상황을 묻는 전화가 왔다는 주장은 李씨가 정.관계 인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박재현.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