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기업 2002년 7월 주5일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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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노사정(勞使政)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5일 근무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월차 휴가 조정 문제를 제외한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며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점검했다. 회의 직후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 "대기업.금융기관.공공부문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와 관련, 금융.대기업.공공부문(공무원 제외)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관련 법규를 바꾸는 방법으로 시기를 더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등은 지원책을 마련한 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운수.호텔.광산.석유화학 등 특수장치산업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시간외 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정상근로 임금의 1.5배로 하는 데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문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커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월차와 연차를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휴가일수를 놓고 노동계는 최소 22일에다 상한선을 두지 말고 일년 근속마다 하루씩 가산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18일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다음달 5, 6일께 본회의를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검토한 뒤 張위원장, 김호진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4자회담을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張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 의견과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완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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