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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행령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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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의 불법.비리와, 권한 남용, 국고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로 인해 국고 손실을 막거나 추징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 적잖은 보상금도 타게 된다. 비리에 대한 현상금 성격인 셈이다.

이 안은 1996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5년 만에 만들어졌다.

◇ 공직자 뇌물 줄어들까〓공공기관의 예산사용이나 공공재산 처분.관리, 공공예산 사업에서 불법적인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각종 청탁이나 봐주기의 대가로 받는 뇌물 등의 비리도 마찬가지다. 기관 내부인은 물론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보상을 노린 공직사회 내부의 감시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심을 갖게 한다. 뇌물에 대한 추징금의 일부가 보상금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 90일 이내 보상 결정〓신고를 통해 국고에 기여하게 됐다면 신고인은 액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들어 오면 부패방지위는 90일 안에 보상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 산하에 보상심의위.사무처 등 집행기구를 뒀다.

◇ 보상금 형평성 논란〓10억원의 보상금 상한액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 현재 국세청은 1억원을, 기획예산처는 1천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고 부담,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상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보상금들의 상한액은 ▶조세범 신고 1억원▶마약범죄자 신고 5천만원▶탈북자의 북한정보제공시 2억5천만원▶간첩신고 1억원▶적기.전함을 몰고 귀순시 1억5천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창준(金昌俊)변호사는 "내부 고발자가 받을 불이익과 보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상한액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교수는 "미국도 제도시행 초기 1천만달러 이상 보상금을 좇는 '현상금 사냥꾼'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세금에 손을 대면 안된다' 는 사회인식이 정착됐다" 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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