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사자 준하는 예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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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러 온 신임 장·차관들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조문규 기자]

정부가 천안함 침몰로 숨진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아직 ‘전사자 예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는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국방부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과거 제2 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천안함 침몰 현장인 백령도를 찾아 “최전방 분단 지역인 북방한계선(NLL)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전시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와 똑같다”며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엔 간부 1억4100만~2억4700만원, 병사 3650만원이다. 정부는 또 승조원들에 대해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산하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은 이번에 희생된 천안함 승조원 유자녀 전원에게 초등학교 입학 후 대학 졸업까지의 학자금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이들에게 매년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40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서승욱·김태진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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