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변 여관 공동소유 전 청양경찰서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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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 천안경찰서는 지난 3일 화재가 발생, 여섯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시 신부동 꿈의 궁전 여관 공동 소유주인 전 청양경찰서장 金모(5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

金전서장은 이 여관의 방화관리 책임자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방화벽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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