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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의무기간 혼동 39억 잠길 상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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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 6월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기업공개 업무를 맡았던 신흥증권이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수십억원대의 돈이 잠길 상황에 처했다.

시장조성이란 신규 등록기업의 주가가 한달 안에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가의 80%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 주가 하락을 막는 제도다.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은 '매매 개시 당일부터 한달' 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인데, 신흥증권은 매매개시 당일이 아닌 다음날부터 계산해 7월 26일까지를 시장조성 의무기간으로 신고한 데 이어 26일 주식을 매입한 것.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주가는 등록 이후 공모가(1만5백원) 아래로 급락했고 신흥증권은 7월 2일 시장조성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23일부터 시장조성에 들어갔으며 24,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주당 8천4백원씩 47만4천4백27주를 총 39억8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31일 종가는 8천5백50원. 시장조성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소폭의 평가익을 냈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신흥증권 관계자는 "의무조성 기간을 26일까지로 공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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