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기업공개 업무를 맡았던 신흥증권이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수십억원대의 돈이 잠길 상황에 처했다.
시장조성이란 신규 등록기업의 주가가 한달 안에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가의 80%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 주가 하락을 막는 제도다.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은 '매매 개시 당일부터 한달' 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인데, 신흥증권은 매매개시 당일이 아닌 다음날부터 계산해 7월 26일까지를 시장조성 의무기간으로 신고한 데 이어 26일 주식을 매입한 것.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주가는 등록 이후 공모가(1만5백원) 아래로 급락했고 신흥증권은 7월 2일 시장조성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23일부터 시장조성에 들어갔으며 24,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주당 8천4백원씩 47만4천4백27주를 총 39억8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인터스타 테크놀러지의 31일 종가는 8천5백50원. 시장조성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소폭의 평가익을 냈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신흥증권 관계자는 "의무조성 기간을 26일까지로 공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