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찬성률 재적의 3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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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59만5224명 중 51.3%(30만5838명)가 참여해 67.9%(20만7661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한 파업찬성률은 34.9%로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목적상 불법 파업인 데다 파업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에 못 미치는 찬성률이 나왔으므로 절차상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별 기업이 아닌 중앙 차원의 대정부 파업이므로 노동법상의 파업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전체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적상으로도 정당한 파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비정규직 법안 철폐,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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