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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지원법 제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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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상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가족지원법' (가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남북 적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 서신교환.상봉은 물론 제3국에서 이뤄지는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련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 이라면서 "이산가족들의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률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가족법 제정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일부 의원들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통일부 장관 훈령이나 지침으로 운영된 이산가족 상봉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보다 명백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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